외국인 혼외자 국적 질문드립니다. 기혼남인데 남자의 외도로 외국인 여성과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부인과
기혼남인데 남자의 외도로 외국인 여성과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본부인과 남편의 호적에 오르나요? 그렇다면 아이는 친모가 외국인인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일반 한국인 처럼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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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남인데 남자의 외도로 외국인 여성과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본부인과 남편의 호적에 오르나요? 그렇다면 아이는 친모가 외국인인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일반 한국인 처럼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기혼남인데 남자의 외도로 외국인 여성과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본부인과 남편의 호적에 오르나요?
답변) 남편이 인지신고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2. 아이는 친모가 외국인인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일반 한국인 처럼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출생 전에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출생 후 인지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신고 후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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