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착수 예정일 제가 예전에 썼던 [삭제됨] 값 38만원이 밀려서 13일날 추심 착수

추심착수 예정일 제가 예전에 썼던 [삭제됨] 값 38만원이 밀려서 13일날 추심 착수

제가 예전에 썼던 [삭제됨] 값 38만원이 밀려서 13일날 추심 착수 예정일이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 취직을 해서 20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혹시 13일 이후에 갚아도 되는건가요!

일단 20일에 월급이 들어오니 13일 이후에 갚아도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13일 이후에 갚아도 되나???

1. 연체[삭제됨]가 붙습니다.

2. [삭제됨]등급에 영향이 있습니다. (연체기간 동안 더 떨어질수 있음)

3. 강력 추심 행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촉 또는 [삭제됨]정보 등록 등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삭제됨]사 고객선테에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면 연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리볼빙처럼 소액이라도 일부 먼저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우선 빌려서 변제하고 월급 받은 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일단 [삭제됨]사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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