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알지못합니다. 은행을 어디를쓰는지 [삭제됨]가있는지 이런건 전혀모르고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알지못합니다. 은행을 어디를쓰는지 [삭제됨]가있는지 이런건 전혀모르고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알지못합니다. 은행을 어디를쓰는지 [삭제됨]가있는지 이런건 전혀모르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채무자의 [삭제됨]나 재산상황을 전혀 알지 못함

2. 채무자의 현 거주지는 부모님의 전세집인 상황에서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관한 궁금증이 있음

3.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의 차이점 및 진행 방법에 대해 문의함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별도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자신의 재산 내역을 진술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종결된 후에 금융기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진행해도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조회를 해도 법원이 알아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한 금융기관 중 잔액이 50만원 이상이 재산 내역만 조회되므로 모든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채권자들이 금융권 전체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알 수 없을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채무자의 재산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금융권 전체에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질문 3개, 3일 이내 전문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 33만 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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