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동안 재혼한 남편의 제가 낳지 않은 두딸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아버지와 치매를 앓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이 반성한다고 하여 한번 용서를 해주었지만또 외도를 하였고 이번이 세번째 입니다이제는 용서를 해줄수 없어 이혼을 하려하는데제가 결혼한지 20년이상 지나지도 않아서 기여도가 없어재산 분할시에 얼마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20년이상은 안됬어도 18년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착찹합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결혼 기간: 결혼 기간이 길수록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더 많은 비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여도: 결혼 생활 동안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고려됩니다.
18년 동안 남편의 두 딸과 시부모를 돌보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재산 형성: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종류와 규모도 중요합니다.
남편의 재산이 결혼 후에 형성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외도와 이혼 사유: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면, 이로 인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18년 동안의 기여는 무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 한번 받아보세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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