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제한 채무금의 [삭제됨]를 다시 받겠다고 하면?

일부 변제한 채무금의 [삭제됨]를 다시 받겠다고 하면?

채무의 [삭제됨]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삭제됨]는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1200만원 중 900만원을 갚았다면, 남은 300만원에 대해 [삭제됨]가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1200만원을 기준으로 [삭제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갚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삭제됨]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삭제됨] 조건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이렇게 잔액을 기준으로 [삭제됨]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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