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와 반환금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23년6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23년1월달부터 나가겠다고 알렸고 5월에 되어서야 집주인 새로운
안녕하세요23년6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23년1월달부터 나가겠다고 알렸고 5월에 되어서야 집주인 새로운 세대를 구해야 내어줄수있다 시전하더군요 조금만 기더려달라 기다리다 기다리다 변호사님 만나 소송하여 조정판결문까지 받있습니다 원고는 2024. 7. 31.까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별지목목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당시 원 차임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피고는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다. 위 가. 항 및 나. 함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한다.2. 원고는 피고가 제 1. 나항을 이행하는 즉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4년 1월 26일 접수 제13103호 임차권설정등기(2024카임10083)의 말소절차를 이행한다. (판결문 내용)궁금한건 판결문대로 [삭제됨]율이나 보상 적용될려면 제가 이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적용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돈안내어주면 못나가는걸 알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고 있구요또하나 궁금한건 제가 나가서 [삭제됨]가 적용이 되더라도 집주인이 계속 안주고 버티거나 돈없다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구속이라던지 알고싶습니다법무사통해 알아봐도 압류할것도 없고 경매밖에 없다고 하는데 경매는 하지않을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23년6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23년1월달부터 나가겠다고 알렸고 5월에 되어서야 집주인 새로운 세대를 구해야 내어줄수있다 시전하더군요 조금만 기더려달라 기다리다 기다리다 변호사님 만나 소송하여 조정판결문까지 받있습니다 원고는 2024. 7. 31.까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별지목목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당시 원 차임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피고는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다. 위 가. 항 및 나. 함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한다.2. 원고는 피고가 제 1. 나항을 이행하는 즉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4년 1월 26일 접수 제13103호 임차권설정등기(2024카임10083)의 말소절차를 이행한다. (판결문 내용)궁금한건 판결문대로 [삭제됨]율이나 보상 적용될려면 제가 이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적용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돈안내어주면 못나가는걸 알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고 있구요또하나 궁금한건 제가 나가서 [삭제됨]가 적용이 되더라도 집주인이 계속 안주고 버티거나 돈없다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구속이라던지 알고싶습니다법무사통해 알아봐도 압류할것도 없고 경매밖에 없다고 하는데 경매는 하지않을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