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에 뭐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다는데 가니까신청완료되고 안내문을 받았는데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 하라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다는데 가니까신청완료되고 안내문을 받았는데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 하라는 안내서를 줬다더라구요제가 예전에 해본 기억으로는취업활동한걸 인증받기 위해 증거를 제출 하는걸로알고있는데1차 실업인정일에도 구직활동 인증을 해야하나요?1. 1차 실업인정일의 의미실업인정: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지급일: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첫 번째 급여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8일 후부터 시작하여 총 8일치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2. 1차 실업인정일에 하는 일구직 활동은 요구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1차 교육' 이수: 1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교육' 또는 '실업급여 1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재취업 활동 의무, 실업인정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교육 이수 방법고용센터 방문: 안내문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청: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시청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3. 구직 활동 인증은 언제부터?2차 실업인정일 부터: 본격적인 구직 활동 증명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필요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2차부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을 잘 처리하시어 무사히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