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 및 상속세

현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이 다릅니다

일단 관처일 이전이라면 주택 증여가 되고 관처일 이후에는 입주권이 됩니다

차이는 평가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어 1+1로 받은 경우에는 다시 감정가액 등으로 하게 됩니다

일단 평가액이 같은 경우 증여보다 상속이 공제가 더 많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공제는 수증자(3남매) 각자 10년간 5천만원 만 공제 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아버님) 이 계시면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해서 10억 공제 됩니다

안계시면 일괄 공제 5억을 공제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유리하다고 보이나 주택 이 2채로 증가해서 그 평가 가액이 많이 상승하거나 시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속가액이 달라져서 세율 등 변화하여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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