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중인데 서로 사인한 영수증과 금액 송금이체기록 있고 [삭제됨] 받은 이체내역 있고

대여금 소송중인데 서로 사인한 영수증과 금액 송금이체기록 있고 [삭제됨] 받은 이체내역 있고

서로 사인한 영수증과 금액 송금이체기록 있고 [삭제됨] 받은 이체내역 있고 어느순간부터 [삭제됨]를 안줬다는 내역, 돈돌라는 독촉 문자.이정도있는데 변론기일이 잡히나요? 바로 판결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금액은 5억대입니다.

1.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도 있지않나 싶습니다.

2. 물론 대여금액이 5억원으로 상당한바, 변론기일을 지정한후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변론종결후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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