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삭제됨] 상여금 [삭제됨] 유지중 회사에서 상여금이나 보너스 떡값 등등으로 당월에 세전 502만원

청년내일저축[삭제됨] 상여금 [삭제됨] 유지중 회사에서 상여금이나 보너스 떡값 등등으로 당월에 세전 502만원

[삭제됨] 유지중 회사에서 상여금이나 보너스 떡값 등등으로 당월에 세전 502만원 넘어가면 중도해지 되나요?한달만 상여금 이나 보너스 때문에 크게 받는건데 한달을 이렇게 받아도 소득으로 인정되서 중도해지 될까요?..

네, 일시적인 상여금으로 월 소득이 기준 초과돼도 중도해지 되지 않습니다.

연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달만 초과된 경우엔 문제되지 않아요.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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