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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족초정비자 발급 원래 영주권자였지만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2007년에 반납하고 b2비자를 받아 2008년도에 미국에

2025. 4. 27. 오후 11:39:03

미국가족초정비자 발급 원래 영주권자였지만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2007년에 반납하고 b2비자를 받아 2008년도에 미국에

원래 영주권자였지만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2007년에 반납하고 b2비자를 받아 2008년도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10년을 불체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현재 7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면 미국에 시민권자 아들이 저를 가족초청을 하게된다면 비자 받을수 있을까요?근데 제가 2007년도쯤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낸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게 비자 받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을찌 그것또한 우려됩니다전과 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거기다 저는 불체까지 한히스토리가 있기도 하구요미국에서 아들직업은 경찰입니다혹시 이자격이 부모를 초청하는데에서 조금은 혜택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제생각일뿐입니다

1. 가족초청 가능성 (시민권자 아들 초청)현재 상황 정리

2007년: 영주권 반납2008년: B-2 비자 입국 → 10년 불법체류2018년: 한국 귀국 (현재 한국 거주, 7년 경과)아들: 미국 시민권자 (경찰직)**가족초청(Family-based Immigration, IR-5)**은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아들이 성인이면—21세 이상이면—가능)하지만 문제는:과거 10년 이상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 → **입국금지 조항(INA §212(a)(9)(B)(i)(II))**에 걸림이 경우 10년 입국금지입니다.→ 2018년에 출국했기 때문에 10년 입국금지는2028년에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2028년 이후라면 입국금지 기록이 없어집니다.그 이후에 시민권자 아들이 초청하면,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전과기록(사기죄 벌금 300만 원)미국 이민법상 "범죄" 관련 규정도 걸립니다.

특히:**도덕적 타락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 해당하는 경우,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대부분 CIMT로 분류됩니다.→ 즉, 비자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단순 벌금형(300만 원)1회성(1번만)중형(징역형)이 아니고 비교적 가벼운 경우미국법에서는"경미한 범죄 예외 (Petty Offense Exception)" 규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최대 형량 1년 이하이고, 실제로 6개월 이하 복역하거나 벌금만 나온 경우라면, 이 규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300만 원 벌금형은 중대한 범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때 범죄 기록을 솔직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 형사 판결문 번역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아들이 경찰인 경우 혜택?미국 이민법상아들이 경찰이어도가족초청 이민 절차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즉:가족 초청은 직업 상관없이 똑같이 진행됩니다.(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은 있을 수 있지만, 공식 절차상 영향은 없습니다.)

4. 최종 요약---정리 답변→ 2028년 이후라면 가족초청 비자 발급 가능성 있습니다.→ 범죄기록은 약간 불안요소지만, 경미한 범죄 예외 적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아들 직업은 혜택에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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