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아내 명의의 집에 인테리어 시 증여?로 추정되는지 예비 아내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제가 인테리어 비용을 업체에 직접
예비 아내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제가 인테리어 비용을 업체에 직접 지불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혹시 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이 되는걸까요?조사가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긴하는데..차용증이라도 써야할지 고민이네요
결혼전, 타인인 상태에서 인테리어비용을 대신지불하면 증여가 됩니다.
세무당국에서 알아채릴수는 희박하겠지만 원칙은 증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