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에 걸렸는데요 제가 직장이랑 집이 가까운데도 차가있어서 차를타고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에 걸렸는데요 제가 직장이랑 집이 가까운데도 차가있어서 차를타고 출퇴근을합니다만.. 출근해서 주차를해두고 일마치고 회식을 근처술집에서 하다가 2차를 가기로했어요 근데 2차장소가 집근처여서 제차를 집에 주차해두고 걸어서 오려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길에 시동키고 50미터안되어서 사고가났어요 저는 골목에서나오면서 좌회전을 하고있었고 사고난차량은 골목에서 직진을하고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음주이기때문에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고난 후 사고차량에게 음주의사를 숨기지않았고 죄송하다고 허리 90도로 수어번을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고차량이 택시였는데 기사님께서 개인합의쪽으로 이야기하셔서 저도 음주이기에 무조건 개인합의가 낫겟다는 생각에 얘기를 나누었는데 ,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란것을 밝히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최대한 합의를 봐드리겠다 큰돈은 어렵지만 사고정황상 최대 300정도까지는 어떻게해서든 처리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에게 500만원이상을 요구하시고 경미한사고임에도 병원을 가셔야하겠다며 자기는 이런 사기를 치는 어린애들들 많이 보았다며 저를 옥쬐어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한다는생각에 금액적으로 이야기를계속 나누었지만 공격적으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봐주는거라는 식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기에 500이던 1000이던 합의를봐야하는상황이지만 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물론 저의 잘못된 실수이지만 이 모습을 이해한다면서도 돈을 심하게 요구하시며 협박하는 모습에 저도 어쩔수없이 보험사와 경찰에대한 합당한 댓가를 예상하고 죗값을 치루리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안되어 경찰과 보험사가 도착하여 상황을 체크했고 저의 음주측정 결과 0.122% 가 나왔습니다정말 반성하며 질문드려요.1. 제가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다른 전과가 있고 출소한지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제 전과때문에 징역을 살아야하는경우가 있을까요?2. 만약 징역을 살아야한다면 얼마나 살아야할까요?3. 별개로 음주로벌금형이 가능하다면 위에 저의 상황대로면음주초범 + 운전거리 100m + 수치 0.122% + 접촉사고를감안해서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4. 벌금 분할납부는 특수한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저는 특수하진않지만 부모님과 따로살며 혼자 생활을합니다만저축을 못하여서 당장 여유가없어요 신용카드 한도도 100만원인데이런상황에서 분할로 결제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5. 그냥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후 사고는 처벌수위가 많이 다르다는데저의 상황에서 제가 징역에 갈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벌금이 1000만원이상 나올수도 있나요?도와주세요 정말 반성합니다면허취소되었고 그냥 다시는 운전안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음주운전 초범으로 전과가 있으시고, 사고를 내셨으니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은 상황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는 사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반영한 탄원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