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직장 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수급자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1년근무4일놔두고 쓰러진 할아버지가 2주동안안돌아오시면 다른곳에 알아보라는 식으로수급자가
수급자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1년근무4일놔두고 쓰러진 할아버지가 2주동안안돌아오시면 다른곳에 알아보라는 식으로수급자가 없다며 해고 통보 기간도 없이4대보험 상실신고해야한다고아니면 자기가 과태료 내야된다고 권고사직이야기 하길래 빡쳐서 해고 예금 수당 이라도받고자 노동청 갔습니다 건강보험앱에상실일이 4월 9일로되어있더군요노동청접수상담? 센터장과 통화하더니센터장에게 상실일 수정을해랍니다그래서 다시 건강보험앱에 들어가보니직장가입자에 상실일이 없어졌습니다노동청접수상담이랑 센터장이랑 통화하는데밖에 나가 있으랍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 모르겠는데센터장이 5분뒤 전화와서 다른지역에 수급자가있다며이야기하네요 우리집 마산 수급자가 부산ㅡㅡ차도없는사람한테 말입니다 왜그런걸까요?휴우좋게 이야기 하자고 통화하자했는데전화 안받고 끝까지 가보는 식으로 말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세상물정 모른다는 식으로카톡으로 왔네요일단 근로 감독님한테 진정서 넣은 상태 입니다퇴직금은 억울하게 못받는데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계약서에적혀 있어가지고요ㅜ된다면 노동청출석일날 말이라도 해보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 요약
1년 근무 후, 수급자 어르신 쓰러지심 → 근무 지속 어려움
센터 측에서 “2주 안 돌아오면 알아보라”면서 해고 분위기
4일 남기고 갑작스런 4대보험 상실 신고 (4/9자)
해고 수당/퇴직금 없이 정리되려 하여 노동청 진정 접수
센터장은 다른 지역(부산)의 수급자 연결 제안 → 실질적 어려움 있음
연차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리
1. 연차수당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근무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강한 증거가 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만약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해고형식이라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3. 부당해고 여부
해고는 사전통보 +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합니다.
4일 앞두고 4대보험 상실 →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 감독관에게 이 부분도 언급하세요.
노동청 진정 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필요한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출퇴근표, 문자, 카톡, 급여명세서 등)
4대보험 상실일 스크린샷
센터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특히 “세상물정 모른다”는 발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