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후... 토지를 재작년11월에 계약후 작년3월에 잔금처리 하기로했는데 매수인이 정말안나타나서 계약금받고 아직까지

토지 계약후... 토지를 재작년11월에 계약후 작년3월에 잔금처리 하기로했는데 매수인이 정말안나타나서 계약금받고 아직까지

토지를 재작년11월에 계약후 작년3월에 잔금처리 하기로했는데 매수인이 정말안나타나서 계약금받고 아직까지 잔금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올4월말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근데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4월말에 안주면 이제는 계약을 파기할려고 합니다 근데 토지 계약후 매수인이 사업성이 좀 별로라고 계약진행한 부동산에 매수인들이 다시 매물로 올렸던데 그래서 부동산 사장한테 이거 계약진행중인데 매물 올리는건 좀 아닌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과정은 나중에 말해주겠다면서 자꾸 회피를 하는데 이거 불법이나? [삭제됨]인거맞죠?매수인들은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전화연결이 안되는데 부도나거나 매수인이 사망하면 매도인은 불이익 같은건 없는거죠?계약금8500만원 아깝다면서 매도인들을 지치게 하는것도 이제 한계점이 도달해서 더이상 기다리는건 힘들다고 생각을해서요...잔금 지연[삭제됨]는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를 재작년11월에 계약후 작년3월에 잔금처리 하기로했는데 매수인이 정말안나타나서 계약금받고 아직까지 잔금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올4월말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4월말에 안주면 이제는 계약을 파기할려고 합니다 근데 토지 계약후 매수인이 사업성이 좀 별로라고 계약진행한 부동산에 매수인들이 다시 매물로 올렸던데 그래서 부동산 사장한테 이거 계약진행중인데 매물 올리는건 좀 아닌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과정은 나중에 말해주겠다면서 자꾸 회피를 하는데 이거 불법이나? [삭제됨]인거맞죠?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삭제됨]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 가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4월까지 잔금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내용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들은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전화연결이 안되는데 부도나거나 매수인이 사망하면 매도인은 불이익 같은건 없는거죠?

계약금8500만원 아깝다면서 매도인들을 지치게 하는것도 이제 한계점이 도달해서 더이상 기다리는건 힘들다고 생각을해서요...

잔금 지연[삭제됨]는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라면 잔금 지연[삭제됨]까지 청구는 곤란하지만 필요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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