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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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당시 부모님중 한분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셨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만 41세가 되는해의 1.1 이후 F-4 비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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