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12등급 피해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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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90%예상)로 보상을받는 것입니다.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10%예상을 공제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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