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보증금을 LH에서 받았을 경우 월세가 밀리면? 저는 반전세 주택을 임대해놓은 집주인입니다.제가 임대놓은 집에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하여
저는 반전세 주택을 임대해놓은 집주인입니다.제가 임대놓은 집에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LH에서 보증금을 전액 빌린다(?) 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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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전세 주택을 임대해놓은 집주인입니다.제가 임대놓은 집에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LH에서 보증금을 전액 빌린다(?) 내준다(?)고 합니다.
만약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올 당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받았을 경우에는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될덴테
그게 아니고
LH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았으니
세입자가 이사나가면 보증금 전액을 LH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lh에서 [삭제됨]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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