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시 부결나는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결나면 [삭제됨]금을 한번에 다 내야되나요? 아니면 신청전 처럼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부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월소득이 너무 적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예: 실직 상태, 수입이 너무 불규칙한 프리랜서 등)
채무가 개인회생 요건을 초과할 경우
무담보 채무가 약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여야 함
성실하지 않은 채무 이력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도한 사치나 [삭제됨]으로 생긴 채무일 경우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변제계획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계획안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수입보다 과도하게 낸 경우 등
❓ 그럼 부결되면 [삭제됨]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삭제됨]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중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추심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텐데, 부결되면 다시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가며, 원래의 [삭제됨] 계약에 따른 연체 [삭제됨] 발생이나 독촉 등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Tip: 부결되었더라도 다시 준비를 잘 해서 재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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