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시면

24년 연소득 4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총 합산액 2.4억 미만으로

소득 및 재산 조건 둘 다 부합시 신청 및 지급가능하고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3월 하반기 신청시

6월 말 지급되고

사업소득도 있었다면 5월 정기 신청시

8월 말 지급합니다

반기와 정기 중복신청 및 지급은 불가하고요

택1입니다

3.3% 떼고 받은 알바비나 급여도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신청 대상이니 참고해보세요 :)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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