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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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시면
24년 연소득 4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총 합산액 2.4억 미만으로
소득 및 재산 조건 둘 다 부합시 신청 및 지급가능하고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3월 하반기 신청시
6월 말 지급되고
사업소득도 있었다면 5월 정기 신청시
8월 말 지급합니다
반기와 정기 중복신청 및 지급은 불가하고요
택1입니다
3.3% 떼고 받은 알바비나 급여도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신청 대상이니 참고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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