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면허구제여부 수치는 0.102 나왔고 주행거리는 1.2km정도 됩니다만 경찰차가 따라올때 조금 도주를
수치는 0.102 나왔고 주행거리는 1.2km정도 됩니다만 경찰차가 따라올때 조금 도주를 했고 차를 세우고나서는 측정에 불응하진 않았습니다양형자료로는 조사때 탄원서 2장 반성문 1장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1장 작성해 제출했구요처분은 면허취소 1년에 아직 검찰에 넘어가진 않은것같고요현재 단속이후 직장을 구한 상태인데 다른지사로 출장에 나갈수도 있다고해서 자차이용이 거의 필수적이고 지병을 앓고있어 병원에 가끔 다녀와야하는 상태입니다현재 학자금대출이 있으며 모은돈도 없고 대출도 나오지않아 벌금도 어떻게 납부해야할지 갑갑한 상황입니다이경우에 면허구제율은 어떻게 될지와 벌금 분납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김 동률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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