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정해진 월급을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연말정산 때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이것저것 챙겨도 직원들 모두가 20만 원 이상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이라 의문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1. 연중에 납부한 세금이 없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걸까요? (보통은 돌려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항상 추가 납부만 있어서요.) 2.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연봉(신고된 급여)과 실제로 제가 받은 금액이 서로 다른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더 크고, 실제 수령액은 더 적습니다.)연말정산이나 급여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구조가 원래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기납부세액)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이 많아도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차액만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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