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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넘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25. 3. 11. 오후 1:39:03

소셜넘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남편-미국시민권자

부인-한국사람

현재 한국에서 혼인신고 마치고 부부가 되어있는 상태.

남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주(미국 회사 근무)

부인은 한국 서울 거주 (초등학교 음악선생님)

원하는 바는 부인의 미국소셜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고자 함인데 (이유는 현재 남편의 세금보고, 추후 소셜연금 수령을 위하여) 한국에서 부인의 미국 소셜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자가 되거나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될 경우에 한하여 SSN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SN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 등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에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와 같은 신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SSN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미국 대사관에서는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혼인 관계를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Marriage license를 받아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위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미국 대사관에서는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혼인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당장 부인도 미국으로 들어가 함께 살 계획은 없는데 cr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소셜넘버를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Answer:

위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한국인 배우자가 SSN을 받기 위해서는 CR-1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자가 되거나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CR-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5. 부인은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할 생각없는데 시민권, 영주권까지는 아니고 소셜넘버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SSN을 받는 방법은 미국에서 고용주를 구하고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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