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가압류와 관련된 상담 주택공사에서 대출금을 몇달 밀려서 가압류가걸려서 법원에서 2021.10.1일에 판결받았습니다그뒤로
주택공사에서 대출금을 몇달 밀려서 가압류가걸려서 법원에서 2021.10.1일에 판결받았습니다그뒤로 서울보증공사에 넘겨져서 지금까지 갚고 원금이자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서울보증기금에서다른 업체에 채권을 넘겨서 문자 와서 갚고있습니다문제는 지금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채권 금액 만큼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궁금한건돈을 갚고 있었는데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는게아닌건가요?또한 금액이 2천8백 채권금액인데 4년전 가격이고갚고 있어서 1천8백 정도만 남은걸로계산이 되는데 집주인은 공시가격2천 8백을 못준다고 합니다어떻게 된건지 토지공사나 채권업체에 물어봐야 하는지 해결방법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채권금액 만큼 이사를 가게되면 못받은 남은갚아왔던 금액이랑 실제갚은 금액이랑차이가 날건뎅 이만큼손해를 손해를봐야되는건지 이사간후에는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