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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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별첨 지침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2년 이상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현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4회 이상 불입한 이후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