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질문요 미국 H2B 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올해초 미국에서 속도위반(블루라이트)에 걸려 재판출석요청을
미국 H2B 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올해초 미국에서 속도위반(블루라이트)에 걸려 재판출석요청을 받았으나 그날이 한국 출국날이여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문제가 된다면 해결방안이 있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Answer:본인이 속도 위반 내용으로 경찰에서 걸려더라도 지문을 찍지 않았다면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시에 이 부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속한 속도가 너무 높아서 경찰에게 걸려 felnoy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형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결국 비자 신청 시에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이미 출석해야 하는 날짜가 지난 경우 bench warrant가 떠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대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