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삭제됨] 사고 과실 비율.. 며칠 전에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지인차를 잠시 탄다고 [삭제됨]이

무[삭제됨] 사고 과실 비율.. 며칠 전에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지인차를 잠시 탄다고 [삭제됨]이

며칠 전에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지인차를 잠시 탄다고 [삭제됨]이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택시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판정? 그런곳에 문의 넣어보니 7:3 8:2 정도라 생각했는데제가 무[삭제됨]이라 그런지 택시회사에서 6:4를 부르는데전 너무 억울하고 그냥 직진하다가 비보호좌회전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저는 무[삭제됨]이니까 이 과실을 인정하고 그냥 처리 해야될까요?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무[삭제됨] 상태에서 과실 인정은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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