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로 일한 급여를 3자가 받아서 주면?

f1비자로 일한 급여를 3자가 받아서 주면?

1. F-1 비자는 기본적으로 일을 못합니다.만약 인구감소지역 등에 일하는 것이라면 별론으로 합니다. 불법취업소지가 있습니다.

2. 소득에 따른 세금 즉 소득세 탈세 소지가 있습니다.

언뜻 2가지 문제가 떠오릅니다.

특히 1번의 경우 일을 해서는 안되는데 했다면 동반비자 F-1의 주 체류자인 자신의 딸(결혼비자소지자의 자식 양육으로 온 경우), 또는 언니, 동생(결혼비자소지자의 자식 양육으로 온 경우) 은 물론

주체류자의 비자연장 및 향후 영주권 변경, 추후 가족초청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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