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 2순위 질문

SH 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 2순위 질문

SH 청년안심주택 청년 계층의 순위 별 자격요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순위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삭제됨]이하"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이미 독립한 1인 가구인 상황(등본상에도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도 저와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3순위로 신청해야하는지..)

☆답변: 예,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3인가구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또한 가점사항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항목이 있는데,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에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한 상태에서도 기존의 납입횟수 인정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정납입횟수도 이어져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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